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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협정

시기
1953년
지역
한국
분류
전쟁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영어: Korean Armistice Agreement)은 1953년 7월 27일 한반도에서의 전쟁 행위를 멈추게 한 정전 협정(ceasefire, truce) 및 휴전 협정(armistice)을 의미한다. 휴전 협정의 의무 조항으로 평화 협정을 3개월 안에 휴전 협정 당사국 간에 논의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후 1954년의 제네바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해서 구체적 논의가 되어야 했지만, 미국측의 협상 회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깊은 논의가 되지 못하였다.

출처: 위키백과 —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 CC BY-SA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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